캐나다/호주 영주권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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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대학 + 이민! 학업 후 취업 및 이민을 고려하신다면, 캐나다만큼 좋은 대안은 없습니다.
2년제 컬리지를 졸업하면 3년 취업비자가 가능하고, 그 기간 중 1년 취업하면 영주권의 길이 열립니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의 장점
영어 연수 + 학교 졸업 후 취업함으로써 현지 적응력 상승. 직업 선택폭 넓음. 졸업 후 취업비자(Post Graduate Work Permit)가 8개월~3년간 (다른 어느 선진국도 없음) 2년제 대학 졸업 후도 3년 취업비자 가능 경험이민 (CEC) 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유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 유학생의 배우자: 학업기간 동안 Open Work Permit 발급으로 합법적 취업 가능 동반자녀: 공립학교 무료 교육 가능

STEP 01
어학과정
+
STEP 02
2년(+)제 대학(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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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직장취업(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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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CEC 이민신청(Express Entry)
나이, 영어, 직업, 교육, 캐나다 일 경력에 따른 포인트제도. 약 월 2회 선발하되, 현재(2018년 4월 기준) 총 1200점에서 약 450점 이상이면 합격
선진화된 이민 정책! 호주 유학 후 이민은 영주권 관련 학과 학업을 마친 후 영어능력, 관련 분야 취업과 안정적인 거주 비자인 영주권 획득까지
호주에서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에 선진화된 이민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주권 학과
호주 독립 기술 이민은 호주에서 필요로 하는 "중장기전략 기술 리스트 (MLTSSL -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구 SOL - Skilled Occupation List 에서, 2017.4.19 변경됨) 에 속해 있는 기술을 가진 인력이 호주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기술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된 대표적인 영주권 학과로는 회계, 엔지니어링, 간호사, 건축, 법학 등이 있으며 각 전공별로 학과 과정 기간 및 취업까지의 과정이 상이합니다.


유학 후 기술 이민 신청 절차
영주권 신청 가능한 전공을 2년 이상 공부 후 기술 심사 통과 이민 자격 신청서, EOI (Expression of Interest), 신청 호주 정부로부터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초청장을 받고 60일 내에 비자 신청 완료해야 함

STEP 01
자격요건충족 확인
+
STEP 02
이민 신청 (EOI)
+
STEP 03
호주정부 초청장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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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60일이내 영주권신청
+
STEP 05
영주권 발급
EOI: Expression of Interest 자격요건 : 부족직업군 전공 2년 학업,영어 IELTS 7.0 취득,나이 만 25~32세,기타 자격 요건(점수 60점 이상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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