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자안내
6개월 이상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가기 위해서는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 발급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입국 시 이 허가증을 제시하면 학생비자를 받게되며, 이 학생비자 서류로써 외국 유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시 이 허가증을 제시하면 학생비자를 받게되며, 이 학생비자 서류로써 외국 유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비자
6개월 이상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가기 위해서는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발급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 시 이 허가증을 공항의 이민담당관에게 제시하면 학생비자를 받게 되며, 캐나다 내에서 이 학생비자 서류로써 외국 유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퀘벡주로 유학을 가는 학생은 학생허가증 외에 퀘벡주 정부 허가증(CAQ:Certificate d Acceptation du Quebec)이 필요합니다.CAQ 신청서는 대체로 학교의 입학허가서와 함께 받게 되며, 제출은 몬트리올 이민국에 소정의 수속비와 함께 제출합니다. 학생허가증을 얻기 위한 제반 서류와 절차는 까다롭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의 유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한글서류를 제출 하실 경우에는 공인된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여권사본 : 사진과 본인 사인이 있는 부분 여권용 사진 : 이미지 파일 (예:JPEG) 학생비자신청서 :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CIC)에서 다운 받으신 후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비자신청비 :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CIC)에서 카드로 결제 (Visa 또는 Master) 입학허가서 : 신청인의 입학을 허가한 대학교, 전문대학 및 기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 교육기관명 (일반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자체 letterhead로 인정합니다) 영문 재학증명서 또는 영문 재직/경력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에서 영문 발급 영문 은행 잔고증명서/4개월 거래내역서 Schedule1 : IMM5257B_1 유학 계획서 (Letter of Explanation) : 유학동기, 목적, 계획등 구체적으로 기술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범죄/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 신체검사 : 비자 접수 후 대사관 지정병원에서는 신체검사 (지참서류: 사진 4장, 여권사본, 신체검사비) ※ 모든 서류는 최근 발행한 영문원본으로 준비하며 국문의 경우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서 제출
신체검사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한글서류를 제출 하실 경우에는 공인된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신체검사 시 지참해야 할 것들
1) 신체검사 받을 각 개인의 여권2) 신체검사 받을 각 개인의 사진 2매씩(여권용)
3) 비용 170,000원+18,000원(택배비)
※ 병원마다 구비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약전화와 함께 서류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지정병원 안내
신촌 세브란스 병원 |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신촌동) | 02-2228-5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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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 의료원 |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 (회기동) | 02-2210-3511 |
강남 세브란스 병원 |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도곡동) | 02-2019-1209 |
부산 인제대 백병원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좌동) | 051-797-0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