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월드 유학그룹은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합니다.
유학상담을 통하여 유학소속을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한 자(이하 '의뢰인'이라 합니다)와 유학수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자(이하 '유학원'이라 합니다.)가
앞면에 기재한 금액 등으로 유학수속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면에 기재한 금액 등으로 유학수속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유학원의 의무)
① 유학원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ㆍ처리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학교에 예정된 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1. 상담(수속과정, 학교선택, 교육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2. 원서요청 및 원서작성
3. 서류번역, 에세이 작성, 학업계획서 작성, 추천서 자료 및 일정 점검
4. 외국어시험점수 통보(Test Score Report)요청
5. 입학신청료(Application Fee) 환전ㆍ납부
6. 미술작품설명서(Portfolio Description)작성
7. 원서ㆍ서류 발송 및 응신
8. 인터뷰 예약
9. 입학허가 여부 확인
10. 학비예약금(Deposit) 송금
11. 병무연기 안내
12. 비자서류 점검, 번역 및 비자면접 연습
13. 신체검사 안내
14. 기숙사 신청 및 공항마중 신청
15. 출국준비 안내
② 유학원은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유학상담 및 유학수속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유학원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지원학교를 선정한 경우에는 즉시,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유학원은 의뢰인에게 유학소속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ㆍ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⑤ 유학원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학비 및 제반 수수료의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유학원 소정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차후 해당 학교로부터 영수증이 도착되면 이를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1. 상담(수속과정, 학교선택, 교육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2. 원서요청 및 원서작성
3. 서류번역, 에세이 작성, 학업계획서 작성, 추천서 자료 및 일정 점검
4. 외국어시험점수 통보(Test Score Report)요청
5. 입학신청료(Application Fee) 환전ㆍ납부
6. 미술작품설명서(Portfolio Description)작성
7. 원서ㆍ서류 발송 및 응신
8. 인터뷰 예약
9. 입학허가 여부 확인
10. 학비예약금(Deposit) 송금
11. 병무연기 안내
12. 비자서류 점검, 번역 및 비자면접 연습
13. 신체검사 안내
14. 기숙사 신청 및 공항마중 신청
15. 출국준비 안내
② 유학원은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유학상담 및 유학수속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유학원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지원학교를 선정한 경우에는 즉시,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유학원은 의뢰인에게 유학소속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ㆍ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⑤ 유학원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학비 및 제반 수수료의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유학원 소정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차후 해당 학교로부터 영수증이 도착되면 이를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제2조(의뢰인의 의무)
① 의뢰인은 유학원이 유학수속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약정한 비용 및 유학수속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지원학교 입학신청료 등 의뢰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② 의뢰인은 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유학수속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유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뢰인이 유학원에 제출하는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② 의뢰인은 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유학수속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유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뢰인이 유학원에 제출하는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3조(유학원의 면책)
① 유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2.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3. 의뢰인이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② 유학원은,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에서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유학소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1.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2.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3. 의뢰인이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② 유학원은,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에서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유학소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유학원은 의뢰인이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유학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뢰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유학원은 이미 수령한 유학수속대행료 등과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유학원이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수속대행료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유학원이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수속대행료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 등)
①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유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유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수속대행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의뢰인에게 환급합니다.
1. 계약 후 의뢰인에 대한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인 경우: 20%
2. 위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인 경우: 50%
3.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80%
4.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90%
5. 출국수속이 이루어 진 경우: 100%
③ 유학원은 계약의 중도 해지시 계약해지 시점까지 의뢰인으로부터 유학수속과 관련하여 수령하였거나 작성한 서류일체를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유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수속대행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의뢰인에게 환급합니다.
1. 계약 후 의뢰인에 대한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인 경우: 20%
2. 위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인 경우: 50%
3.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80%
4.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90%
5. 출국수속이 이루어 진 경우: 100%
③ 유학원은 계약의 중도 해지시 계약해지 시점까지 의뢰인으로부터 유학수속과 관련하여 수령하였거나 작성한 서류일체를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6조(대행업무의 계속 또는 종료)
① 유학원은,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의뢰인이 원하면 의뢰인의 동의를 얻은 3 개교 이내에서
추가수속비의 수령 없이 유학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의뢰인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② 출국준비수속이 완료되면 유학원의 대행업무는 종료됩니다.
② 출국준비수속이 완료되면 유학원의 대행업무는 종료됩니다.
제7조(계약의 변경 등)
①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유학원과 의뢰인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학원과 의뢰인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③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학원과 의뢰인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③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특약사항 및 기타 추가 사항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유학원과 의뢰인이 각 1통씩 보관합니다.
20xx년 xx월 xx일
유학원: (인)
의뢰인: (인)
20xx년 xx월 xx일
유학원: (인)
의뢰인: (인)